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2-2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외국선박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軍旗)를 달고 일본군함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군함 또는 선박이 표시하는 경우,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군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선박이 통행하는 것을 막고자 함.
윤미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