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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4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0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음.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약자ㆍ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고 있음.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질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미흡함. 이에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정착에 질을 높이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권익향상과 인식 제고를 하려고 함(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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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