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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5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연설ㆍ방송ㆍ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편집ㆍ가공 영상물 등의 방법이 허위사실공표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타의 방법에 포함되어 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상물 등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허위사실공표 방법의 예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허위사실공표의 방법에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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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