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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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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