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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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고용노동부에 두도록 하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고용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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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