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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6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6-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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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분담금관리실무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기능을 축소하도록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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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