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등17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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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바, 회의록의 공개 및 비공개 사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회의록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다른 개별 법률에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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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