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등17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바, 회의록의 공개 및 비공개 사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회의록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다른 개별 법률에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제6항 신설 등).

홍익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