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7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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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의견을 정책 결정·자문 과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 민간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어 활동함에 따라 회의 참여율과 업무 집중도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성·대표성을 저해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위촉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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