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0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규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제도의 도입 후 재검토 규제는 많아졌지만, 재검토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보다 재검토 규제로서 존속시키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본 개정안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주기 설정 및 미설정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하여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ㆍ제8조, 제8조의2 신설 및 제34조).
윤재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