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9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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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중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만 소집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편입취소 사유와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에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여 그 제재를 강화하고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의 죄를 다른 편입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처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10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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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