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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9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의 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적 상실 등 국적 변동의 경우에는 관보에 기재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의 이름, 태어난 해, 시ㆍ군ㆍ구 단위의 주소지만 공개되고 있어 정확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확인을 위하여는 생년월일이나 상세주소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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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