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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9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261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261인 · 더불어민주당 148 · 국민의힘 109 · 무소속 2 · 정의당 1 · 한국의희망 1

나머지 24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호남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영호남 간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ㆍ실시계획ㆍ사업시행자,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시ㆍ도지사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타. 사업시행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거나 그 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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