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14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14인 · 국민의힘 112 · 무소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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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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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으나,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법 제1조),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면경 개정안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 금지 신설,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의 목적 확대(안 제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통한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넘어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 확립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함.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안 제5조) 공정채용 여건 조성 등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강화(안 제9조) 금지 행위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일부 조항에 대해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1)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함. 2) 채용을 대가로 금품ㆍ향응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ㆍ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함 4)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를 하는 것을 금지함. 마. 부정채용 행위 금지(안 제10조) 부정채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금지하고 구인자 및 구인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부정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1) 특정인등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함. 2) 다른 지원자와 달리 특정인의 인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채용에 관여하는 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함. 3) 특정인등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용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함. 4) 평가 기준ㆍ점수ㆍ등급 등을 조작ㆍ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 바. 부정채용 행위 등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 취소(안 제11조)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채용 일정 변경 시 고지 등(안 제13조) 1)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직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안 제14조) 1) 수집금지 정보에 대해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을 금지함. 2) 수집금지 정보인 혼인여부를 혼인ㆍ출산계획 및 자녀의 수 등 혼인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함. 자.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안 제15조) 1) 구인자가 채용광고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이유와 변경 내용을 구직자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채용 대상자 확정 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유와 변경 내용을 채용 대상자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안 제25조) 구인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관련된 신고ㆍ증언 등을 한 근로자에게 해고ㆍ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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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