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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33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사무처내규인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요원(전문임기제 마급)을 지원하고 있으나, 활동보조요원은 법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이직시 경력증명서에도 해당 의원실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면되는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경우 보좌직원에 준하는 직원임에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용 불안정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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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