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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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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 등록제도 보완(안 제6조제3항) 제도와 행정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보완함. 나.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시 심사 도입(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다.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4조의2 신설) 규제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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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