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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7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6-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6-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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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규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제도의 도입 후 재검토 규제는 많아졌지만, 재검토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보다 재검토 규제로서 존속시키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위원회 상정 기간, 규제 특례 부여가 거부된 신청인의 재심의 신청 권한 및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의 사정변경에 따른 규제 특례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등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등 국가표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그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규제의 폐지ㆍ완화 대상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규제 폐지?완화 대상’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나.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에 대해 자체심사를 할 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 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다.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재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 및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부여를 위한 규제 특례 위원회 안건 상정 기한, 규제 특례 부여 관련 재심의 절차, 규제 특례의 내용 및 조건 변경 신청, 규제 특례 관련 법령 정비의무 등을 규정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와 관련된 공통 절차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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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