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3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총 113인 · 더불어민주당 98 · 정의당 6 · 무소속 4 · 열린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힘 1
- 대표강득구
- 강민정열린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01인 보기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진애열린민주당
- 김홍걸무소속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직무소속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용호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은주정의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장혜영정의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찬민국민의힘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강욱열린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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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그리고 사학민주화운동, 사회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이하 “해직교원”이라 함)의 지위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이하 “임용제외 교원”이라 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는 지위의 원상회복 조치로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기간 전부를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고, 피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하며, 피해기간 동안 미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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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