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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2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수영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미래통합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의 인정 범위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이 해외 투자기업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 복귀기업의 수는 71개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 시에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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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