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2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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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의 인정 범위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이 해외 투자기업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 복귀기업의 수는 71개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 시에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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