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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를 「국유재산법」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영구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협약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공유재산에 국가 소유의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국가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약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합리적으로 허용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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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