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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주 요건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경우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에 따라 EU 회원국 국민은 거주하는 모든 EU 회원국의 유럽의회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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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