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등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활력 모색을 위한 투자 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기업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기업부실 확대를 넘어 자칫 산업과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협으로 전이될 위험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기업 경영실적을 조기에 개선하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촉진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사업재편 제도는 2016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39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ㆍ지원하였으며, 약 2만 명의 신규고용과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공급과잉 해소 또는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재편에만 적용하고 있어 기업이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대응 등 새로운 분야로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적 행위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보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함(안 제1조). 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과 지역균형발전을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며, 사업재편 유형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체계화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법무부 1급 공무원을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추가하고, 사업재편 유형 체계화 등에 맞추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요건 및 절차를 정비함(안 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 라. 원활한 사업재편지원을 위해 산업계 및 금융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사업재편 이행 우수기업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바.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행사를 반대하는 소액주주 반대요건을 현행 「상법」 규정과 같게 변경함(안 제16조). 사.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 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로 완화함(안 제17조). 아.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 부여 기간을 사업재편계획기간으로 정비함(안 제21조ㆍ제22조 및 제23조). 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24조의3 신설). 차. 사업재편을 위해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24조의4 신설 및 제26조의2 삭제). 카.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삭제). 타. 전담기관이 이행점검 과정에서 승인기업을 대신하여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파.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2). 하.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법률 제14030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 삭제).

박수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