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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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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