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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8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6-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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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폐쇄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따로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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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