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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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및 한국과 캐나다의 우호 협력을 위해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등을 포함해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함.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신속한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의 예방ㆍ진화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장에게 요구되는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해외에서 산불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ㆍ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재난지역 구호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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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