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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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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재난의 정의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사회재난에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해외재난 시 파견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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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