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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2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따라 정부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임.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해양산업 등을 육성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용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성과 공용수용의 필요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함(안 제9조제1항). 다. 공공의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을 강화하여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을 제한함(안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32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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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