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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1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 장기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입주기업 또한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은 등 해양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함(안 제2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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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