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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풍력은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 여건상 중요한 재생에너지 자원임. 특히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이용률이 높은 편이어서 발전효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시간 제약 없이 밤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조선ㆍ철강ㆍ해양플랜트 산업과 밀접 연관되어 있어 타워ㆍ하부구조물ㆍ설계시공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한 장점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하지만, 그간 해상풍력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ㆍ다단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서 질서있는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이를 통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방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서있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의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및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상풍력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1) 국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양공간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2) 사업자는 수산업 기타 해양의 다양한 개발 및 이용, 해양 환경 보전 및 해양 안전 확보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1) 예비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둠(안 제6조). 2) 위원회는 해상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둠(안 제9조). 라. 예비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기본설계안을 수립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실시함(안 제13조). 3)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및 어업인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4) 위원회는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ㆍ의결을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로 지정함(안 제16조).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7조). 마.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발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0조). 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안 제21조).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2조). 바.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8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9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30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31조).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2조 및 제33조). 6)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4조). 7)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함(안 제35조) 사. 법률의 경과조치(부칙)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지구 또는 제16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부칙 제2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 시행 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입지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함(안 부칙 제3조). 3) 이 법 공포 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됨(안 부칙 제4조). 4)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징수하는 해상풍력 관련 점ㆍ사용료의 일부를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개정함(안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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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