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5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법원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특허청의 조사기록을 요청해 이를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18년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시정권고가 시행된 이후, 특허청이 아이디어 탈취행위 6건을 적발, 시정권고 하였으나, 이 중 4건은 실제로 시정되지 않는 등 시정권고 및 공표 만으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해 중소기업 등의 아이디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술탈취 분쟁에서 기업이 증거로 활용하고자 행정조사기록을 요청하여도, 현행법상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에 대한 보호수단이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조사기록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조사 자료 열람 및 복사 근거 마련, 행정조사 기록 송부 대상 확대 및영업비밀이 포함된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비밀심리절차 도입 등으로 행정조사 기록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이 조사기록을 적극 활용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자료 열람ㆍ복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다. 법원에 대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7). 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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