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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18년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음. EU,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나아가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등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인식하에 2022년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금년 3월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음. 우리나라는 연간 6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8위 국가이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신속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음.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대ㆍ중견기업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규제를 받는 대ㆍ중견기업의 역할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어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성되어 있어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 단위에서 배출량이 적고 대ㆍ중견기업에 비해 자본ㆍ정보ㆍ인력이 부족하여 제도 및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제도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안 제5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함(안 제7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기술확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통계를 작성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 및 검증기관을 지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감축활동, 감축량 인증 및 자발적배출권 거래 등을 지원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 수수료, 청문,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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