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2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美 실리콘밸리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선진 투자방식이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벤처기업법에서는 일부 방식만을 투자로 정의하여 벤처확인에 선진 투자방식이 반영되지 않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이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ㆍ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허나, 현행 벤처확인기업 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벤처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벤처기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존재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전 특례제도를 임의로 활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하여 우수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음. 그 결과,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1년도에는 부여인원 수(9,189명)와 총 행사가액(5,107억원)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특성상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인재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성장이 안정화된 성숙기 기업은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미국 등 벤처 선진국은 주식매수선택권 뿐만 아니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주식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Restricted Stock Unit)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운용 중임.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그리고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제도는 50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최근 신산업의 출현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벤처확인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나 한정된 위원회 규모로 인해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신산업 영위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중임. 따라서,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참여하여 제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7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은 높은 매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부상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은 ’07년, ’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27년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투자의 정의를 변경(안 제2조제2항) 주식 인수,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 한정된 투자의 범위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로 규정함. 나.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을 명확화(안 제2조의2제1항) 벤처투자유형으로서의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받도록 규정함. 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절차 규정(안 제16조의17) 정관에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안 제16조의18)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주식 교부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 등(안 제16조의19) 제16조의17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해제, 제16조의18에 따른 자기 주식 취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도록 함. 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안 제25조의4제2항)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50명으로 규정된 벤처기업확위원회의 정수를 200명으로 확대함. 아. 법 유효기간 폐지(부칙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안정적인 법적 기반 하에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추할 수 있도록 ’27년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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