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1년 기준 특허침해소송 민사 1심에 평균 554일이 걸리는 등 기업들은 지식재산 소송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집계되지 않은 형사소송 및 1심에 대한 항소 사건 등까지 고려하면, 실제 기업이 분쟁 대응에 소비하는 시간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렇듯 장기간이 소요되는 지식재산 분쟁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신속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제도와 더불어,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 중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있음.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19년 45건에서 ’22년 76건으로 1.7배, 행정조사 신청은 ’19년 66건에서 ’22년 152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조정수요 및 행정조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분쟁조정 기능, 행정조사 및 수사 지원 등 지식재산 분쟁해결 관련 기능은 여전히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아울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장조사 등의 근거가 없어 심층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조정 전 특허청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 심층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도 높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실조사 자료 활용에 대한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사실조사 자료를 특허침해소송 등 다른 지재권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근거 마련 (안 제41조) 나.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특허청 공무원의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 기능 강화(안 제45조의2) 다. 행정조사ㆍ수사 시 사실조사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및 비밀유지의무 부과(안 제45조의3) 라. 민사소송 시 사실조사 기록 송부 근거 마련(안 제45조의4) 마.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안 제49조의4) 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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