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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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으로서, 현행법은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는 「건축법」상의 용도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현행법 제18조의3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시설의 설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업허가 시 사무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영업허가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창업보육센터가 업무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ㆍ창업기업의 영업상의 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국가산업단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 가운데 지원시설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없음. 국가산업단지의 용지는 용도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지원시설 구역에는 공장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 18조의3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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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