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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정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주류ㆍ마약류ㆍ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다수의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등의 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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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