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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정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적합성 승인 및 등록 주체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성한 운송사업자단체(조합)가 주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다만,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차량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개별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 주체가 되어야 하는 행정적 실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에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적합성 승인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고, 현행 등록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행정적 집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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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