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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정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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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