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46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연서(連署)’라는 용어는 잇달 연(連)과 관청ㆍ마을 서(署) 자를 써서 한자만 직역하면 ‘잇닿아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현행법 해당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12조제2항 및 제8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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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