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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정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2항제3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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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