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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2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서는 운송용조종사 교육훈련용의 고성능 모의비행훈련장치부터 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교육훈련용의 중ㆍ하위 성능의 비행절차훈련장치 등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장치가 개발되어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상위 명칭인 ‘모의비행장치’는 하위종류의 훈련장치를 용어상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용어로 수정하고 훈련의 목적에 따라 알맞은 훈련장치를 선택?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엄격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모의비행장치 지정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의비행장치의 용어를 수정하고 해당 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며,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안 제39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안 제3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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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