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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12명 이내의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ㆍ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 및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심의기구 구성과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ㆍ회피, 회의록 작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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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