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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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물리적인 업무 방해나 신체적 위해 뿐 아니라 고성ㆍ폭언 등으로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또한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성ㆍ폭언 등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8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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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