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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물리적인 업무 방해나 신체적 위해 뿐 아니라 고성ㆍ폭언 등으로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또한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성ㆍ폭언 등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8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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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