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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등20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장례, 결혼, 여행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장례식장업자로 하여금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업체별 재화 및 서비스의 정보, 가격 등을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가 재화 등이 제대로 공급되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재화등을 공급한 후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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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