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0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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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기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지위승계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하며,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안 제18조제4항,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8항 신설) 나. 양도·합병·분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 시 승계 효과의 발생 시점 명확화(안 제22조제5항 신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내용 소비자 통지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7조의2 및 제53조제3항제9호의2 신설) 라. 기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영업 등록 취소 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마.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결손처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 준용(제42조제4항 삭제, 안 제47조제4항 신설) 바.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5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사실 여부 조사에 대한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 상향 조정(안 제53조제1항제3호, 제53조제2항제11호·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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