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기본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0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5-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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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한우산업은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료값 둥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업농촌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수급상황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사육두수 등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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