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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1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주거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유형별, 혼인여부별, 거주형태별로 분류하고 있어 복잡다단하고, 시설의 기능과 명칭 간의 연결성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능별, 자녀 연령대별로 유형분류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상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지원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제17조의6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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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