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1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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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주거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유형별, 혼인여부별, 거주형태별로 분류하고 있어 복잡다단하고, 시설의 기능과 명칭 간의 연결성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능별, 자녀 연령대별로 유형분류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상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지원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제17조의6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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