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2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ㆍ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임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각각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원에게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당연퇴직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그 밖에 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사업의 변동을 법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