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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한국투자공사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투자공사가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지난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조문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이에 폐지된 구법을 인용한 현행법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한국투자공사가 폐지된 구법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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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