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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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을 지난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국적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므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제8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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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