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3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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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