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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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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