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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7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6-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6-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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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등 부동산 상황이 변화하였고 가속화된 고령화로 고령인구비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43조의11).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제43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3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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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